▶ 사고와 보상
불법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운전자등을 상대로
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, 이에 따른 손해에는 소극적 손해, 적극적 손해, 정신적 손해로
분류할 수 있다. 한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
있으면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.
- 소극적 손해 :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
수입이 소멸되는 손해로 일 실수익, 일실퇴직금 등이 있다.
- 적극적 손해 : 사고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
장례비, 치료비 향후치료비, 개호비 등이 있다.
- 정신적 손해 :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가
있다.
⊙ 손해배상액 산정방식
* 사망사고 = 월소득 * 가동기간(중간이자공제)
* 2/3(생계비공제) + 장례비 + 위자료
* 부상사고 = 월소득 * 노동능력상실율 * 가동기간 + 향후치료비 등(적극적 손해)
+ 위자료
⊙ 손해배상액 산정요소
월소득 산정 |
중간이자공제 |
개호비 |
후유장해 |
생계비공제 |
위자료 |
일실 퇴직금 |
장례비 |
물질적 손해 |
가동기간 |
치료비 |
과실상계 |
▶ 합의와 소송
- 합의
합의는 형사상 합의 및 민사상 합의로 구분할 수 있다.
형사상 합의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의사표시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에
참작하는 것이다.
민사상 합의란 피해자가 손해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받고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
말한다.
따라서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는 전혀 별개로 형사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
것이 아니라 단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참작의 사유로 반영될 뿐이며, 또한 민사책임은
별도이므로 손해배상을 따로 받을 수 있다.
- 소송
아울러 소송은 당사자간에 민사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.
▶ 형사상 소송
자동차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여 또는 남의 재물을
손상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, 도로교통법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(뺑소니차량)에
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.
|